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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노462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 무고인 C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작은 아버지 L가 위 피 무고 인이 피고인에 대해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소문을 들어 이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5. 4. 27.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고 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피고인이 광주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또한 기각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 무고 인들에 대해 협박으로 고소하면서 F 농협 직원 M와 N 면사무소 직원 O이 피 무고 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6. 3. 23. 광주지방 검찰청으로 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었던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재차 피 무고 인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L 와 피고인의 사촌형인 P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Q 이 농협 직원인 피 무고 인들을 따라서 피고인을 우습게 본다.

”라고 말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으므로 고소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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