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 무고 인들을 공격하려 다가 해경 직원으로부터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 무고 인들을 허위의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 무고 인들에게 부당한 처벌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에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2016. 9. 21. 위와 같이 피 무고 인들을 공격하려 했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수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특수 협박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