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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2 2013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모 E과 2008. 2. 13. 혼인신고를 하고, 2011. 4. 19.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피해자와 양아버지의 관계에 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22:00경 사이에 구미시 F 107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성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0세)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1:00경 구미시 F 107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22:00경 사이에 구미시 F 107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쇼파에 있던 피해자(당시 1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 발을 세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22:00경 사이에 구미시 F 107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 발을 세게 잡아 반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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