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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년부터 피해자 D(첫째 딸), C(둘째 딸)의 엄마인 E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4. 2. 10.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있는 피해자 C(여, 10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C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토요일 22:00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있는 피해자 C(여, 10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C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진술녹화 영상물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C에 대한 기본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 C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주물러 주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이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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