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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고합103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D 생)과 부녀지간으로, 2009년 9월 일자불상경 가족들과 함께 “불꽃처럼 나비처럼”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위 피해자가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해 피해자의 엄마에게 물어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장래희망이 연예인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연예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자신과 성관계 연습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것을 거부할 경우 연예인이 되기 위한 지원을 해 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년 9월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불꽃처럼 나비처럼”이라는 영화를 본 후 피해자에게 ‘섹스가 뭔지 아느냐, 밑에 만져 봐도 되느냐’고 말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무렵 피고인의 처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1년 2월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2월 일자불상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몸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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