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피해자 C(여, 10세)의 모 D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낮 시간대에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방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 15: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의붓 언니인 F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에 입을 맞춘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영상녹화 CD에 대한 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서술형 1회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