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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29 2014고정10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0』

1. 2013.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1. 00: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직원인 B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 김천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동생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단15』

2. 2013.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 13:0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직원인 D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3. 12.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김천시에 있는 ‘F’이 제공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2. 21. 15: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직원인 H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상북도 김천시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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