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15 2015고정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2. 7. 14: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카지노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 객장에 출입 할 목적으로 회사 동료 B(27세, 남)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으로 돈을 잃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7. 17:02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 객장 내 다이사이게임 테이블(테이블번호 : 1452)에서, 피해자 C(25세, 여)가 배팅한 10만원권 칩 3개(30만원)를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2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