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29 2013고정2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22:19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강원랜드 카지노 내 머신기기 2692 앞에서 피해자 B가 게임을 하고 자리를 이동하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65만 원, 운전면허증,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주워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