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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6나208717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0,57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면사, 화섬사 및 우레탄의 도ㆍ소매업과 면직물ㆍ섬유류의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8, 1119호(번동, 가든타워빌딩)’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피고들은 부부인데 피고 B 명의로 2002. 3. 27. 상호를 ‘C’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101동 1103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C을 함께 운영하다가 2012. 12. 31.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2.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들(C) 또는 피고들이 지정하는 멕시코에 있는 회사에게 원사를 공급하여 왔는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발주서를 보내면 원고가 발주서의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원사를 컨테이너에 실어 보낸 후 피고들로부터 원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라.

미화 1달러당 매매기준환율(이하 ‘원달러 환율’이라 한다)은, 2013. 5. 2.에는 1,101.50원이고,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4. 9. 3.에는 1,018.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내공급 CD16수에 대한 물품대금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원사의 공급을 요청받아 국내에서 염색가공한 CD16수를 국내항에서 선적한 후 피고들이 지정한 멕시코 회사로 운송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은 2013. 3. 21.까지 미화 30,718.16달러(이하 ‘달러’로만 표시한다

)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9. 3.자 원달러 환율로 환산한 물품대금 31,317,1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이 C의 공동 운영자로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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