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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28 2014가단373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93,095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9. 27.경 ‘E’이라는 상호로 무역중개업을 하는 F를 통하여 ‘Narendra’라는 명칭의 인도 회사로부터 인도산 100% 면사 40수(이하 ‘이 사건 원사’라 한다) 15,792kg을 대금 72,218,947원에 수입한 뒤, 위 15,792kg의 대부분을 거래처인 ‘G’에 맡기면서 사이징(제직준비 공정 중의 하나로서 경사에 풀을 메기는 것을 말한다)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G’은 이 사건 원사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고 강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사이징 작업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2013. 10. 15.경 F에게 이 사건 원사의 반품을 요청하였다.

다. 그러자 F는 Narendra 회사와 이 사건 원사의 반품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위 회사는 F에게 ‘저렴한 가격에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재판매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F는 국내에서 판매처를 물색하다가 2013. 12.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원사를 소개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F의 부탁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원사 샘플 약 4kg을 보냈다. 라.

피고는 샘플을 확인한 후 F에게 이 사건 원사를 매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원고는 2013. 12. 3. 및 2014. 1. 4.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원사 15,239.28kg을 인도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2. 중순경 F의 중개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원사 15,239.28kg의 매매대금 액수를 58,793,095원으로 합의하고, 2014. 2. 14. 피고에게 위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원사 매매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4. 5.경 F에게 이 사건 원사의 품질이 좋지 않아 원단 제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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