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737,56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3. 14.부터,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면사, 화섬사 및 우레탄 도, 소매업 및 면직물, 섬유류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C을 함께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C 혹은 C이 지정하는 회사에게 원사를 공급하였는데, 2013. 3. 21. 기준 원고가 피고들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물품대금 중 결제되지 않은 금액은 미화 30,718.16달러이다.
다. 원고는 2012. 5. 30. 피고들로부터 CD17수 35,834.04kg(=17,917.20kg × 2컨테이너)을 미화 111,086.64달러에 주문하는 발주서를 수령한 뒤 2012. 6. 22.경 파키스탄에서 피고들이 지정한 멕시코 회사 D로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1. 2. 현재 미화 1달러당 매매기준환율은 1,14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내지 13, 15,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국내 염색가공 공급 CD16수에 대한 대금 중 31,317,1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들의 발주에 따라 원고가 2012. 6. 22.경 파키스탄에서 멕시코로 국외운송한 컨테이너 2대 분량의 CD17수에 대한 대금 125,42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737,564원(=31,317,164원 125,42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주위적 청구 ②항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CD17수 컨테이너 1대 분량(17,917.20kg)만 발주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발주한 컨테이너 1대 분량의 CD 17수에 대한 대금 62,71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발주하지 아니한 나머지 컨테이너 1대 분량의 CD17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