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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1 2013고단1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두얼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얼엔터프라이즈로부터 원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9.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식회사 인디에프와 주식회사 에이션패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2. 2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건물 1017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F 부장에게 “주식회사 두얼엔터프라이즈가 가압류한 채권 중 주식회사 인디에프에 대한 물품대금 6,000만원 채권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주식회사 인디에프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아 그 중 2,000만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의류 통관비용으로 사용하여 의류를 납품한 후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미지급한 원사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거래업체들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직원들에게도 제때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채무가 약 4억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가 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의류 통관비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의류를 판매한 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9. 2. 24.경 위 가압류집행 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인디에프로부터 6,000만원 채권을 회수하여 2009. 3. 9.경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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