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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04 2014노583
살인등
주문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1. 피고 사건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년 및 압수된 전기톱 1개 및 전기톱 칼날 1개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여 온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준비한 점,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아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형 조현병 등의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계획 및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 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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