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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22 2020노2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건조물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환청 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약 3시간 내에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환청을 동반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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