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조현양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았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규정하는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지만,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