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형 장애, 특정불능의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 수준의 병리로는 판단되지 않는 조현형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장애로 인하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