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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06 2012노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1. 7. 20.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였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에는 누범가중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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