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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646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으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중학교 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수술을 받고 한달간 입원하였는데, 그 후부터 한동안 사람을 못 알아보았고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 채 표현이 어눌해졌으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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