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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5 2016가단303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9. 원주시 B 도로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공도인 ‘C’ 위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는 1986. 10. 20.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주변 토지들에 대한 확장 및 포장공사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피고가 관련 법률이 규정한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ㆍ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70년경부터 도로로 사용되었고, 전 소유자인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이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D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하여 도로로 제공하는 것을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1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 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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