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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481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2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7. 4. 15. 서울 노원구 D 대 27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같은 동에 위치한 다른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 후 1979. 2. 23. 분할 전 토지에서 B 대 48㎡가 분할되었고, 같은 해

8. 29.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결국 같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1. 1. 10.부터 2016. 6. 30.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9,226,000원이고, 2016. 7. 1.부터 월 임료 상당액은 261,000원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는 등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1. 1. 10.부터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72. 9. 20. 무렵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인접토지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1973. 무렵 도로로 이용된 사실,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위치한 E(기점)부터 F(종점)까지 281m 구간에 관하여 1974. 5. 11.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로 도시계획시설(소로)로 결정되고 지적승인이 고시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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