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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5가단8257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86,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B 대 56㎡를 1999. 4. 28.부터 2014. 12. 29.까지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토지 중 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5. 3.경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이 법원 2015가단70115) 2015. 3. 26. 소를 취하하였고, 그로부터 6월내인 2015. 7.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갑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오래전부터 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되어 왔고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되어 인근 토지의 효용성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나 주민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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