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4,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 30.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0년대 후반 내지 2000년대 초반경 이 사건 토지에 우수관, 하수관 등을 설치하고 도로로 포장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67. 12. 12. 문산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 여러 토지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되고 건물이 신축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마을주민들의 공로로 사용되어 인근 여러 토지의 효용성이 증대되었고, 원고의 전 소유자가 피고 또는 마을주민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등 권리행사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