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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8고단27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4. 15:58경 광주시 경안로 57번길 14 앞 노상에서 '식구들 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족들과 분리하려고 하자 C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4. 16:20경 광주시 D에 있는 B지구대에서, 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던 중 “손이 아프다. 수갑을 풀어 달라.”고 하여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돌변하여 “짭새들 내가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녹화 중인 바디캠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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