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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04 2019고단3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01: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2:00경 같은 구 F에 있는 위 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중 착용하고 있던 수갑 때문에 손이 아프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심한 몸부림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손에 채워진 수갑을 느슨하게 하려 하자 손으로 위 G의 왼팔 손목을 잡고 강하게 비틀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자신이 당시 경찰관에게 수갑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찰관이 이 요청을 들어주던 중이었다는 취지의 부분)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영상자료(CD)

1. 확인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목을 비튼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해당 경찰관인 G의 진술이 사건 직후의 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이례적인 면이라든가 의심스러운 태도 또는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 ② 위 CCTV영상자료(CD)에 저장된 영상(20181130.exe 파일 중 “1. CAM1”)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네 명에게 둘러싸여 선 채 항의성의 다소 격앙된 몸짓(자기 팔에 얹힌 경찰관들의 손을 팔을 휘둘러 뿌리치고 무언가를 주장하는 등)을 하다가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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