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단29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조선족)으로, 2014. 5. 24. 방문취업 목적으로(H-2) 입국하여 2017. 5. 24.까지 체류자격을 부여 받았고, 아파트 공사장의 일용직 노동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23:00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스탠드바'에서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씨발, 좃발” 등의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무대에 설치된 마이크를 던지고 의자와 에어컨을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2016. 9. 24. 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스탠드바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01:30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광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광주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큰소리로 “야 개새끼야 나 중국 교포인데,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개새끼들아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고, 뒤로 채운 수갑을 풀려고 하는 것을 G 순경이 수갑을 잡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G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입술에 피가 나게 하여 경찰공무원인 G 순경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25. 03:49경 광주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도주 및 자해 방지 등의 목적으로 벽에 고정시켜 설치한 의자(217cm X 42cm X 40cm)에 부착한 철제 봉(70cm)에 피고인의 오른 손목에 채운 수갑을 연결해 놓은 것을 풀어 달라며 의자를 잡고 흔들어 벽에 박은 비트(철제심)와 의자의 연결 용접부위가 떨어지게 하고, 수갑을 걸어 놓은 철제 봉을 구부러뜨려 피해자 광주경찰서 소유의 공용물건을 수리비가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