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18. 22:10경 광주시 B에 있는 ‘C나이트’ 출입구 앞길에서 술값 대금 문제로 위 나이트 종업원인 D와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하여, 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이 출동하자 D를 폭행하여 E지구대로 임의동행되자, 같은 날 광주시 G에 있는 광주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에서 동료 경찰관,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F에게 “야 씹팔새끼야, 너 이리로 와봐,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약 15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광주시 G에 있는 광주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이제 그만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씹팔 새끼야, 이리와 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H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모욕 범행의 태양,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