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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0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 2010. 9. 9. 자 사기의 점: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것이다.

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사는 400 여 세대 분양대금 잔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등으로 충분히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2010. 10. 14. 기한이 도래한 J 아파트의 PF 대출금의 만기 연장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직후 어음 결제가 되지 않아 부도에 이 르 렀 다. 따라서 위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 2012. 8. 29.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P( 이하 회사명 기재 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지분의 절반을 보유하여 당시 P가 시행 중인 오피스텔 신축사업 완료 시 투자금과 수익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충분히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한 대우산업개발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0. 9. 9. 자 차용 사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기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차 용 주체: 피해자는 2010. 9. 9.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 (D 계좌) 로 돈을 보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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