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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노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은 맞지만, 피고 인은 경산시 E 임야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능력도 충분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고(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 대차관계에서 그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 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 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2010. 4. 29. 2,100만 원에 매수하여 2010. 5. 10.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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