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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F 제작만이 아니라 다른 출판 ㆍ 미디어 사업까지 포괄하여 그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았던 것이었고 피해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당초의 차용목적에 따라 대출금을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차용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출판 ㆍ 미디어 컨텐츠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고 꾸준히 매출도 발생하고 있었으나,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던

G 와의 공룡 관련 컨텐츠제공계약 체결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 대차관계에서 그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 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 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 18139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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