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9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외숙모 명의로 되어 있던
F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하였고 피해자를 이를 믿고 1억 4,8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다.
그런 데 당시 F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고, 더 나 아가 피고인은 위 1억 4,800만 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1 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 1 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차용 거래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거래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제 1 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