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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73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19:10 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대대 취사병 목욕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 D( 남, 21세), 피해자 E( 남, 20세) 의 나체 전신 사진 30 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2020. 7. 23.까지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11 프로 맥스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4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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