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01:0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 23: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영상캡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갤럭시S6엣지(SM-G925K) 1대(증 제1호), 갤럭시S9(SM-G960N) 1대(증 제3호), 갤럭시S9 USIM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9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 내지 89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