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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16: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1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검은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탄 에스컬레이터의 뒤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향하게 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8. 17:0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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