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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90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16:30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수 지점에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고, 같은 날 16:30 ~17 :24 경 위 C 수 지점에서 사각형 모양의 박스 안에 고정시킨 액션 캠( 고프로 )으로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총 9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9명의 치마 속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액션 캠에 저장된 여성들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결과, 수사보고 (C 수지점 CCTV 확인)

1. 압수된 고프로 1대( 증 제 1호), SD 카드 1개( 증 제 2호), 직 사각형 박스 1개( 증 제 5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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