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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19:09 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 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 여, 34세) 의 뒤에서 피고인의 태블릿 PC( 갤 럭 시 탭 A8.0) 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14. 경부터 2020. 8. 3.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각 압수 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회신) 의 각 기재 및 영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내지 11번은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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