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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대구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나96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동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용길 외 2인)

변론종결

2011. 1. 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대법원판결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4,079,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11.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1/3은 원고들이, 나머지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3,513,219원, 원고 2, 3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2.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추가로 원고 1에게 23,529,419원, 원고 2, 3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09.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56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46,123,780원 중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인용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09. 12.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돈 및 그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1은 2007. 2. 1. 07:05경 소외 1을 뒤에 태우고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인왕동 경주유스호스텔 앞 노상을 인왕사거리 방면에서 팔우정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팔우정 방면에서 인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소외 2 운전의 04우1474호 쏘나타 투 승용차가 시속 약 5㎞로 유턴하면서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원고 1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1은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 소외 1은 양측혈흉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2가 점선 표시가 된 중앙선 부근에서 유턴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는 원고 1 운전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승용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갑 2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원고 1 또한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7. 4. 27. 제3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별표 8( 제16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관련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로서 편도 2차로 도로에 있어서는 2차로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이러한 통행차로 준수의무 위반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피고는 더 나아가, 원고 1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경찰이 작성한 갑 8호증의 6(실황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원고 1이 정상운전을 하였다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여부란에 체크해 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응급진료기록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1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이하,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7,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카톨릭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향후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입원치료기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7. 2. 1.부터 2007. 5. 31.까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위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4) 가동개시일 : 2009. 3. 1.(퇴원 다음날부터 군 복무기간 21개월 제외)

(5)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골반골절로 인한 장애 : 5%의 영구장애(우측 골반이 좌측 골반보다 약 2㎝ 높아 맥브라이드 표로 환산할 경우 도시 일용 노동자로서 골반골절항목 Ⅰ-3에 해당되어 5% 노동능력상실)

(나) 척추손상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V-A항에 해당되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하여 도시일용노동자로 11.5%의 노동능력상실(수상 후 19.8년간 한시장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의 척추손상이 2~3년의 한시장애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법원의 대한척추외과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는 원고 1에 대한 직접 진찰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자료 등을 참조하지 아니한 채, 다만 2007. 3. 5.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와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결과만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다가, 제1요추 우측 횡돌기골절의 통상적인 경과를 고려할 경우 일반적으로 약 2년 정도의 장해기간을 보인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

나아가,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이 입은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 중 사고로 악화된 부분은 이미 회복되었고, 현재 남은 증상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상 당시 기왕증 50%를 감안하여 11.5%의 노동능력상실이 2년간 한시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이지만, 위 신체감정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뒤에야 시행되었고, 나아가 수상 당시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RI) 자료 등이 검토되지 아니한 채 위 진단서와 위 대한척추외과학회 사실조회결과만을 토대로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은 오토바이에서 도로 바닥에 전도되어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 위 감정인은 2010. 4. 19.경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하였음에도 감정결과를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수차에 걸친 감정결과회신을 독촉받은 후 무려 7개월이나 지난 2010. 11. 3.경에야 마지못해 감정결과를 보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신체감정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계산 : 별지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위 원고는 기왕치료비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08. 9. 29.부터 2009. 4. 20.까지 합계 2,134,430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왕치료비 중 원고 1의 추간판탈출증에 기여한 기왕증 50%에 해당하는 치료비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왕치료비가 원고 1의 추간판탈출증의 치료에만 한정된 비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및 공제

(1)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70%

(2)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2,581,380원 중 위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되는 3,774,390원(= 12,581,380원 × 30%)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 1의 추간판탈출증에 기여한 기왕증 50%에 해당하는 치료비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지급 치료비가 원고 1의 추간판탈출증의 치료에만 한정된 비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6, 7, 9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 1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발생 경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인정금액 : 원고 1 500만 원, 원고 2, 3 각 100만 원

3.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이행을 명한 금원의 가집행에 대비하여 해당 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지급물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들이 가집행에 착수하여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거나 피고로부터 금원을 가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가지급물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는 34,079,412원(재산상 손해액 29,079,412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7.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1.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2, 3에게는 각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7.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2.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2, 3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천(재판장) 최창석 이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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