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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3고합348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범행경위 피고인들은 J과 친구사이이다.

J은 2013. 7. 1. 02:27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하이데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23세)에게 전화하여 집에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J을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집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는 집 밖에서 수차례 J의 이름을 부르며 문자메시지 보냈다.

이에 J은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집으로 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J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나. 범행사실 피고인 A, B는 같은 날 04:09경 먼저 J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약 20분이 지나 피고인 C, D도 J의 집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A, B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가자, 피고인 B는 약 50미터 가량 뒤쫓아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J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 A, C, D은 피해자를 화장실에 밀어 넣고 번갈아가며 화장실에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플라스틱 재질의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좌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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