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1. 23:00경 서산시 D 소재 ‘E‘ 술집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F(29세)이 일행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뭐 이런 십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왜 욕을 하냐”라고 따지자 위 건물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모양의 입간판 받침대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 A을 제지하여 싸움이 일단락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E’ 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재차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고 따지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스크래퍼를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 찍을 듯이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스크래퍼를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 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목격자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