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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727 (1)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3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27.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가을 일자 불상 경 밤늦은 시각 영천시 D 원룸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16 세) 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끌고 가 “ 개새끼야, 좆만 한 새끼가 어디서 까 부 노, 뒤지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차례 차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에프 킬라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프라이팬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방어 자세를 취하자 피해자에게 “ 손으로 막 나, 십 새끼야, 니 오늘 죽자” 라며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칼 날 길이 약 19cm ) 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E는 위 칼을 빼앗아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경 영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F(17 세) 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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