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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1154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1. 경부터 2020. 11. 23. 경까지 인천 서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에서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화구 2구, 고기를 삶는 통, 싱크대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으로부터 돼지 족발 및 삼겹살 원 육 49,309,961원 어치를 구입한 후 위 조리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족발, 보쌈 등으로 가공한 다음 고양시 일산 동구 G, 1 층에 있는 D 일산동 구점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원료 육 매입 내역 확인), 수사보고( 판매처별 원료 육 대금 특정)

1. F 거래 명세표, D 거래 명세표, D 가맹 계약서, 전자 계산서 현장사진, 회신 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을 신고한 다음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 유통하기로 하여 법질서 준수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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