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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25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인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년 7월 초순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양은솥단지 2개 등을 구비해 놓은 후 돼지 부속물인 오소리, 염통 등을 뜨거운 물에 삶아 가공하고 그 가공품을 E식당 등 인근 순대국밥집에 판매하여 61,2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1), 거래명세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45조 제7항을 적용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범행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의 향상을 어렵게 하고 축산물의 위생에 대한 공중의 신뢰와 축산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영업장의 위생상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물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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