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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105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월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청주지방법원에 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 고단 1054] 피고 인은 청주시 서 원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28. 경부터 2015. 3. 30. 경까지 약 8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양은 솥단지 2개, 가스 버너 2개, LPG 가스통 2개 등을 구비해 놓은 후 돼지 부속물인 오소리, 염통 등을 뜨거운 물에 삶아 가공하고 그 가공품을 인근 순 대국 밥집 등에 판매하여 약 21,000,000원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가공품의 매출을 월 700만원, 기간을 7개월 (2014. 6. 20.부터 2015. 3. 30.까지) 로 하여 매출을 6,3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판결이 확정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의 확정일 이후 약 3개월 기간에 대하여만 기소하였으므로 기소된 기간 (2014. 12. 28.부터 2015. 3. 30.까지 )에 발생한 매출은 약 21,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의 매출을 올리는 등 축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였다.

[2015 고단 2040] 피고 인은 청주시 서 원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육 포장처리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불결한 축산물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 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8. 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위 업소에서 미신고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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