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충북 증평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으로 증평군청에 신고한 후, 위 주소지에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4. 7. 16까지 돼지 부산물 중 소창과 오소리를 삶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월평균 23,000kg 상당을 청주시 상당구 소재 D에 납품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약419,290kg(싯가 345,540,000원) 상당의 부산물을 삶아 판매하여 허가 없이 축산물 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매량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축산물가공업 허가여부 회신 공문 첨부)
1. 거래명세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2013. 1-2014. 6 판매내역'(증거목록 순번 7)
1. ‘단속 당시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어 2014. 11.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제45조 제5항을 적용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의 영업규모 및 기간,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향상을 통한 축산업의 건전할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등), 영업장의 위생상태, 피고인이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신고는 한 상태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