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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196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충북 증평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으로 증평군청에 신고한 후, 위 주소지에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4. 7. 16까지 돼지 부산물 중 소창과 오소리를 삶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월평균 23,000kg 상당을 청주시 상당구 소재 D에 납품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약419,290kg(싯가 345,540,000원) 상당의 부산물을 삶아 판매하여 허가 없이 축산물 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매량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축산물가공업 허가여부 회신 공문 첨부)

1. 거래명세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2013. 1-2014. 6 판매내역'(증거목록 순번 7)

1. ‘단속 당시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의 영업규모 및 기간,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향상을 통한 축산업의 건전할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등), 영업장의 위생상태, 피고인이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신고는 한 상태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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