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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고정21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20. 1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2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있던 티셔츠 2장 시가 11,800원, 스커트 1장 시가 5,900원, 핑크색 스커트 1장 시가 5,900원 등 합계 23,6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20. 19:1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H(2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있던 핑크색 스커트 시가 15,6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청 및 피해망상, 조종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분열병 환자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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