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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26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2650』 피고인은 2018. 7. 20. 20:06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포르테 125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989』 피고인은 2018. 8. 7. 19:30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8,500원 상당의 ‘살코기햄’ 1개를 몰래 바지춤에 넣은 뒤 상의로 가리고 나가는 방법으로 위 햄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500』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1. 17:50경 서울 종로구 I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앞 길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포 앞에 진열하여 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200곡’이 수록된 외장형 저장장치(USB) 1개 시가 13,000원 상당, ‘추억의 골든팝 100선’이 수록된 저장장치 1개 시가 13,000원 상당, ‘흘러간 옛노래 2집’이 수록된 저장장치 1개 시가 13,000원 상당 등 합계 39,000원 상당을 우산에 몰래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7. 1. 17:55경 서울 종로구 L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앞 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열되어 있던 타일절단기 1개 시가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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