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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74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 11회 있는 사람이다.

1. 2013.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7. 18: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아울렛 2층 의류매장에서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성의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시가 98,000원 상당의 폴라폴리스 조끼 2개를,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시가 428,000원 상당의 가죽자켓 2개 및 시가 98,000원 상당의 치마바지 1개를,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시가 379,000원 상당의 여우털조끼 1개를,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에서 시가 59,000원 상당의 니트티 1개를 몰래 집어 든 다음, 이 중 일부는 피고인이 소지한 붉은색 가방에 넣고, 나머지는 손에 들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62,000원 상당의 의류 7점을 절취하였다.

2. 2013. 10. 23.경 범행피고인은 2013. 10. 23. 20:48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마트 1층 매장에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매장에서 시가 178,000원 상당의 등산용 티셔츠 2개, 시가 234,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2개, 시가 275,000원 상당의 등산 바지 3개를,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매장에서 시가 69,000원 상당의 남자 패딩조끼 1개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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