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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3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4. 0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뭘 보노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4. 02:2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 씹할놈아, 이 좆빠는 소리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과 가슴으로 경위 F의 가슴과 배 등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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