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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0 2021고단4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1. 02. 01. 00:20 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편의점 카운터에 설치된 아크릴 판 가림 막, 담배 광고판, 포스 기, 카드리더 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위 편의점의 점 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캡 쳐 장면, 범행현장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0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상해, 상해, 폭행,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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