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07.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담배 한 개비를 들어 보이며 ‘이게 돈이다. 담배를 달라, 이 씹할’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2. 03:30경 제1항 기재 C 편의점에서, 주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F에게 ‘이런 개새끼. 가오나 잡을 줄 알지. 씹할 때려봐’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휴대폰을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